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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올해 지적재조사 4개 지구 지정…금촌·향양·장산·덕은1지구 등 총 963필지

박남주 기자
토지 경계·지적공부 불부합지 해소 위해 GPS·최신 측량 기술로 2030년까지 추진 백정호 과장 “완료 시, 재산권 불편 해소”
파주시는 경기도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한 4곳의 지적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경기도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한 4곳의 지적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4개 지구(963필지)가 경기도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1일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126호)됐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4개 사업지구는 ▲금촌지구(98필지, 1만 2994㎡) ▲향양지구(428필지, 11만 2213㎡) ▲장산지구(233필지, 13만 2201㎡) ▲덕은1지구(204필지, 14만 9881㎡)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키 위해 드론, 지피에스(GPS)장비 등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토지의 위치·경계·면적을 새로이 확정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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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서를 받아 지난 3월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사업지구는 현재 토지현황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중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지정 고시가 되면 지구 내 토지는 사업 완료 전까지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공부의 정리가 정지된다.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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