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50㎞ 무면허운전에 택시기사들 돈뜯은 중학생 '징역형'

권영복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더 송금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더 송금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10월~단기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재차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아직도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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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 간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택시 기사 3명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계좌로 송금한 것처럼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83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또한 두 달 뒤 안성시에서 남양주시까지 150㎞를 무면허 상태로 차량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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