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파주署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교통사고 후 도주 '차량도 압수'

박남주 기자
일주일 동안 4차례나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적발 재범 차단 위해 검찰 구속 송치 김영진 서장 “도로 평온에 최선”
파주경찰서는 파주·고양 일대 농가에 주차해 둔 트랙터 5대 시가 3억 원 상당의 농기계를 훔쳐 해외에 수출한 외국인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사진은 파주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경찰서는 일주일 동안 무려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을 붙잡아 차량을 압수하고, 신변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파주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경찰서가 19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A씨(50대, 男)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구속하고, 본인 소유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2월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일주일 간 총 4회에 걸쳐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 수치(0.296%, 0.277%, 0.259%, 0.243%)로 차량을 운전해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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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판단, 재범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영진 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의 엄격한 법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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