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가 19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A씨(50대, 男)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구속하고, 본인 소유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2월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일주일 간 총 4회에 걸쳐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 수치(0.296%, 0.277%, 0.259%, 0.243%)로 차량을 운전해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A씨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판단, 재범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영진 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의 엄격한 법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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