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전 연령층으로 확대 ‘최대 30만원까지'

박남주 기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HUG·HF·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 상품’ 김경일 시장 “시민 전세사기 피해 예방”
파주시가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등 소득요건을 완화해 지원키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등 소득요건을 완화해 지원키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시는 지난해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시민들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 기준으론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