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6개월간 2881만7656필지 토지정보 제공...‘조상땅찾기 서비스’ 5만447건 신청

김유정 기자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5만4천여건의 토지정보 조회 신청을 받아 2881만7656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5만4천여건의 토지정보 조회 신청을 받아 2881만7656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도에 따르면, 먼저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5만447건에 대해 2만 400여명이 소유하고 있는 7만1660필지(약 64㎢)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어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상속 행정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산시에 거주하는 도민이 현재 사망한 증조부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지인의 권유로 조상땅찾기를 신청했고, 전라남도 나주시와 화순군 일대 지목이 전(田), 임야인 토지 6필지, 2만6278㎡를 찾은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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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감면 대상자 결정,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3347건에 대해서도 24만9천여명이 소유하고 있는 2874만 5996필지(1만9056㎢)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땅찾기 서비스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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