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항소심도 '징역 6년'

권영복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서 우회전하던 중 초등학생 조은결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에게 항소심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서 우회전하던 중 초등학생 조은결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에게 항소심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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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은 14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원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시 권선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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