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2명 덮친 1.5톤 화물트럭

권영복 기자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40대 남성이 2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CG=중앙신문)
6일 오후 2시5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1.5톤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치이는 사고가 났다. (CG=중앙신문)

6일 오후 2시5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1.5톤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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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C씨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보행신호가 켜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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