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포천도시공사,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

김성운 기자
오는 2029년 착공 목표 ‘본격화’ 국도 47호선 인근 거점 공간 마련
포천도시공사가 지난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중단했던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사진은 포천도시공사 본청. (사진제공=포천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가 지난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중단했던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사진은 포천도시공사 본청. (사진제공=포천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가 지난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중단했던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 24일 내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추진해 왔던 투자심의 통과에 따라 오는 2029년 착공 목표로 이 사업을 본격화 한다.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국도 47호선 인근 거점 공간 마련 등 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도시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다.

공사는 또 지난 2021년 6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시의회 의결 완료 등 동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후 인허가를 진행하던 중 2021년 12월 도시개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빨간 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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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으로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령에서 민간 개발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낮추도록 했으며,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했다.

또한 주택법은 공공이 50%이상 출자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택지 해당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도록 개정되면서 사업성 부족 등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이상록 사장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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