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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문제 해결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김성운 기자
포천시의회는 25일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 관내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 방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는 25일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 관내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 방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는 25일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 관내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 방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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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위에는 연제창 부의장의 발의로 손세화·김현규·임종훈 의원이 참여했으며, 안애경, 조진숙 의원은 불참을 했다.

연 부의장은 "자작동 소재 15 항공단은 포천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지역이 고도제한 등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작전상 지원항공작전기지로 분류돼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35.21㎢)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 활동 방향은 ▲시 관내 사격장 등 군사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 방지 및 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15 항공단 포천비행장 이전 촉구 ▲반환결정 된 6군단 부지 조속히 시행 및 국방부 소유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논의 등이 포함됐다.

연 부의장은 또 “10년~20년에 한 번 이용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지원항공작전기지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한국군과 미군의 공동 관할 비행장인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15 항공단 활주로가 동서 양방향인 선단동과 자작동, 가산면 감암리, 군내면 유교리 지역 중 한쪽 방향의 고도제한 폐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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