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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령농업인 ‘영농대행비‘ 지원...1㎡당 100원씩으로 최대 50만원 지원

박남주 기자
​​​​​​​대상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으로 변경 기존 경운·정지·수확서 육묘·이앙 추가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상 입추(立秋)인 8일 오전 9시30분께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 들판이 어느새 황금들녘으로 변해 있다. (사진=김광섭 기자)
■파주시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내달 8일까지 ‘2024년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키 위해 내달 8일까지 ‘2024년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 사업은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등 영농대행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당 100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부터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에서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비율도 함께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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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엔 사업 대상이 여성, 또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변경됐으며, 사업 범위는 기존의 경운, 정지, 수확에서 육묘, 이앙이 추가됐다. 하지만 지원 범위는 1헥타르(ha)에서 5000㎡로 축소됐다.

사업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며 소유한 농지가 있는 70세 이상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상 농지 면적이 5000㎡ 이하인 고령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에 따라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동(洞)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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