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생후 한달 친자 살해 후 하천 풀숲에 버린 비정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권영복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생후 갓 한 달이 지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20대 미혼모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생후 갓 한 달이 지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20대 미혼모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6월 퇴원하자마자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 유기했다. 아기는 약 한 달 만에 살해됐다.

미혼모인 A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자 입양을 시도했으나, 입양 보내려면 출생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기 싫어 퇴원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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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기를 임신한 뒤 이별했고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아 보건복지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4년 만에 드러났다. 피해 아기의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남았다.

재판부는 "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풀숲에 버리는 등 인명에 대한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4년간 범행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했다. 과연 반성을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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