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도 '무죄' 선고

김종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를 받은 김 시장은 "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사진=김종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55)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심 모습. (사진=김종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55)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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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는 11일 김보라 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됐지만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시장이 직원들에게 음식을 준 혐의에 대해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처해야 하는 직위에 있었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내용을 담아 허위사실을 배포한 것 아니냐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업무추진비로 500여만원 상당의 떡을 사서 시의 공직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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