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재판서 ‘무죄 주장’

김종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김보라 안성시장 페이스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김보라 안성시장 페이스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 시장은 자신의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 앞서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 공직자 약 1400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약 1만9000명의 시민에게 연말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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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김 시장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의 업무에 바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향후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성시 공무원 3명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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