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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김종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21일 열린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7월 2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종대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김 시장은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2020명의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았으며, 선거운동 기간에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때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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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중 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지자 명단 작성 및 서명 날인 등 선거 운동 부분은 무죄로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안성시장 재선거는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신고에서 40억원 상당 채무를 누락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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