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파주시, 도로점용허가 미승계자료 정비…도로점용료 부과 오류 ‘최소화’

박남주 기자
기한 내 미신고된 ‘과태료·변상금’ 부과 유기섭 소장 “올 정기분 부과전 신고해야”
파주시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 자료를 정비해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이전 신고를 당부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 자료를 정비해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이전 신고를 당부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 자료를 일제히 정비해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기한 내 미신고된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키로 했디.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나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특히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시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점검으로 기간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치 않은 105건을 발견,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통보해 약 70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무응답 건에 대해선 ‘도로법’ 제117조에 의거한 과태료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될 예정이다.

유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도로점용팀)은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이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