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道,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 5일부터 운영 시작

김유정 기자
경기도, 시·군간 연계성 확보 중점 방향·공간구조 설정·중심지 체계 구상도 작성방법 등 기준에 포함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을 운영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을 운영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나 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행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문제는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세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인접 시·군과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각 시·군마다 제각각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연계성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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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정책과제 자체수행을 통해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안)을 마련했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시군 의견수렴, 12월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수립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간구조 수립기준에는 ▲공간구조 개편 기본방향 ▲공간구조 설정, 중심지 체계 ▲개발축·보전축 구상 및 공간구조 대안 설정 ▲공간구조 구상도 작성방법이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교통망이 발달하며 경기도 내 시군의 공간구조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 수립기준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광역공간구조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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