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후 3개월 자녀 방치 사망케 한 친모 "부주의 때문일 뿐, 고의 없어"

권영복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생후 3개월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공판에서 "수면 부족에 따른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사진=중앙신문 DB)

생후 3개월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공판에서 "수면 부족에 따른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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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심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부주의 때문이며 범행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30대 친부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이들은 2018년 4월 광주시의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방치하고 이로 인해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수색했지만 아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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