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원룸텔 옆집 이웃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

권영복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원룸텔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더 높아진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원룸텔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더 높아진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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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뒤 '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한 A(20대)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원심과 같이 5년간의 보호관찰 특정프로그램 치료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 범죄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2월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거주하던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그는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숨기고 관리실로 가서 복도 CCTV를 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가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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