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병원에서 동료 간병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간병인을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병원에서 동료 간병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흡연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리를 다친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