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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시민들 안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등

박남주 기자
최고속도 25㎞/h·차체 중량 30㎏ 미만 이동장치 늘어··사고와 불편 접수 증가 견인될 경우 과태료 1만 5000원 부과 지난달 단속 벌여 ‘총 75대 견인’ 조치 김경일 시장 “바른 이용 문화 정착 시급”
파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75대를 견인 조치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75대를 견인 조치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는 현재 관내 주요 도심(운정·교하·금촌·문산)엔 5개 업체, 2700여 대의 (공유)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용되며,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고와 불편 접수가 늘고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에 무단 방치돼 있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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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8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9월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

시는 견인 시행에 앞서 공유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 이동장치의 견인 및 이동조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견인’ 대상은 점자블록 및 차도 등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견인될 경우 과태료 1만 5000원이 부과되는데, 시는 지난달 29일 단속을 벌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75대를 견인·이동 조치했다.

김경일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공유 이동장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한 만큼 대여 사업자와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공유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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