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성 3명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10대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권영복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처음 본 10대 여성 3명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사진=중앙신문DB)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처음 본 10대 여성 3명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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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은 "성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등학생인 A군은 지난달 5~6일 수원 시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 화성시내 상가 화장실 1곳 등에서 마주친 10대 여성 3명에게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마지막 범행 때 A군은 피해자를 목졸라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를 강취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측의 변호인은 "자극적인 범행 수법이 여과 없이 보도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세부적 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앞으로 비공개 심리 여부를 고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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