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박하다 돈잃자 흉기로 찌르고 돈 빼앗은 60대

권영복 기자
맞은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중부경찰서는 함께 도박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중부경찰서는 함께 도박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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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50대 남성 B씨와 도박을 벌이다가 돈을 잃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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