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터넷에 남성 수십명 흉기테러예고글 올린 30대 여성, 징역 3년 구형

권영복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서현역 이상동기 범죄' 발생 직후 인터넷커뮤니티에 수십 명의 남성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서현역 이상동기 범죄' 발생 직후 인터넷커뮤니티에 수십 명의 남성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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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에게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가볍게 행동한 점을 매일 반성한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을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8월3일 인터넷커뮤니티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취지의 글과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남이란 한국남자를 괄시하는 표현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글을 확인한 뒤 A씨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남여 갈등에 심취한 채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기일은 이달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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