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10대 남학생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군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고등학생인 A군은 지난달 5~6일 수원 시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 화성시내 상가 화장실 1곳 등에서 마주친 10대 여성 3명에게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마지막 범행 때 A군은 피해자를 목졸라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를 강취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 A군을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촬영사실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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