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산업재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1765명보다 7.3%가 증가한 6만 6273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다수의 기업들이 보안과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해 직원들이 공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없어 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없는 이유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SPC 계열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 당시 사고를 더 키운 것도 사측의 이같은 ‘휴대전화 반입 금지’ 지침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파주시乙)은 30일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금지 사업장의 경우 비상벨을 설치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엔 생명·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 비상벨을 설치토록 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사고에 우리 노동자들이 더 희생돼야 하느냐”며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현장에서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키 법안을 발의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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