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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환노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올 상반기 산업재해 지난해보다 ‘7.3%’ 증가

박남주 기자
공장 휴대전화 반입 금지···신속 대응 어려워 SPC 끼임사고 등 사망 사고도 반입 금지 탓 “후진국형 사고에 ‘노동자들 희생’ 더는 안 돼” “근로자들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이 무려 17.5%나 삭감돼 기술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예산이 삭감되는 현실을 비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은 박정 의원.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올 상반기 산업재해가 6만 6,273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만 1,765 명보다 ‘7.3%’가 늘어 사고 현장의 신속한 대처 능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박정 의원.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올 상반기 산업재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1765명보다 7.3%가 증가한 6만 6273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다수의 기업들이 보안과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해 직원들이 공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없어 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없는 이유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SPC 계열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 당시 사고를 더 키운 것도 사측의 이같은 ‘휴대전화 반입 금지’ 지침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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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파주시乙)은 30일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금지 사업장의 경우 비상벨을 설치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엔 생명·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 비상벨을 설치토록 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사고에 우리 노동자들이 더 희생돼야 하느냐”며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현장에서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키 법안을 발의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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