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노동부 지방청 ‘성희롱’ 조사 ‘엉망’…부족한 성인지로 ‘2차 가해’ 일삼아

박남주 기자
민간고용평등상담소 예산 ‘100% 삭감’ 정부 성급한 업무 이관 2차 피해 초래 박정 의원 ‘6개 지방청 국감자료’ 분석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법적근거가 빈약한 연구회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은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국정감사 진행 모습.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되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국정감사 진행 모습.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최근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되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초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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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시乙)이 6개 지방노동청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청에 신고되는 직장 내 성희롱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청이 조사 과정에서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을 당하냐, ▲고등학생이냐 ▲강간당한 것도 아닌데 ▲본인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과 ‘사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며 가해자 편을 드는 사례도 있었다 .

노동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그간 민간이 운영하던 고용평등 관련 상담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 현재 전국 19개 고용평등 관련 상담 관련 예산을 100% 삭감하고, 6개 지방청에서 8명을 채용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등 관련 1만 3200여 건을 상담하는 등 추가로 피해자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지방청이 사업장 관리감독에서 현장 미방문, 미조치, 지연조치 등 기존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직장 내 성희롱 진정에 2차 가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이관받게 되면 결국 피해자는 노동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정책의 제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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