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임금 문제로 근로자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5일) 오후 6시께 인력사무소 숙소인 원룸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공사장 작업반장인 A씨는 작업자 B씨와 임금 문제로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112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임금 문제로 근로자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5일) 오후 6시께 인력사무소 숙소인 원룸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공사장 작업반장인 A씨는 작업자 B씨와 임금 문제로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112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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