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공사장 임금문제로 근로자 찌른 40대 작업반장

권영복 기자
수원중부경찰서는 경기도 산하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중부경찰서는 임금 문제로 근로자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중부경찰서는 임금 문제로 근로자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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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5일) 오후 6시께 인력사무소 숙소인 원룸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공사장 작업반장인 A씨는 작업자 B씨와 임금 문제로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112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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