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가석방 기간에 마주치는 시민들 마구 폭행한 60대 또 '징역'

권영복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60대가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해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60대가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해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특수협박·폭행·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 수원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며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그는 가석방 2개월만에 수원시 권선구의 공사장에서 시행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다. 그는 스스로 넘어져 생긴 상처를 보여주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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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지난해 8월 수원시 권선구의 식당에서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A씨는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폭행하면서 "나 얼마 전에 감방에서 나왔다"면서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며칠 뒤 이웃인 70대 노인과 딸도 폭행했다. 그는 노인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단시간 내에 각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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