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수원 스쿨존 초등학생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징역 6년

권영복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의 학교 앞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조은결군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의 학교 앞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조은결군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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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는 사고지점 일대를 하루 5회 운행하면서 사고율이 높은 지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배차간격을 이유로 급히 우회전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은 걸 알고 있었음에도 차체가 높아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서행 중인 택시에 끼어든 후 황급하게 우회전하고 통과하다가 어린이를 충격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을 준수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던 점, 아이가 숨진 점, 유가족의 충격이 큰 점과 유가족으로 용서받지 못했고 유가족이 엄벌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속도 위반을 하지 않았고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버스기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일했고 음주운전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하교하던 조은결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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