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원여객, 김봉현 전 회장 상대 손배소 1심서 승소

권영복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여객이 2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여객이 2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법원 민사17부는 수원여객 측이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의 회삿돈 206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 전 회장은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다른 회사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여객 측은 횡령 사실을 파악한 후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54억원대 손배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의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 김 전 회장이 이 사건 불법행위를 주도했고 횡령한 자금 대부분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것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