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마약 투약 고등래퍼 윤병호, 2심서 징역 7년 '원심보다 형량 무거워'

권영복 기자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 고등래퍼 출신 윤병호(23)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 고등래퍼 출신 윤병호(23)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형이 가중돼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이 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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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며 별건으로 또 다른 마약인 펜타닐을 매수한 혐의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두 사검은 항소심에서 병합됐으며 이날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와 투약 등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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