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교사 발언 다음 법정서 전부 재생될까

권영복 기자
임태희 교육감 “녹취파일 유죄증거 채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9)의 교육을 담당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와중에 재판부가 법정에서 녹음파일 전체 재생하기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9)의 교육을 담당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와중에 재판부가 법정에서 녹음파일 전체 재생하기로 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같이 결정했다.

오는 10월30일 진행될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이 전체 재생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녹취록만으로는 부족하고 말투와 뉘앙스 및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성을 느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녹음파일은 주씨 부부가 지난해 아들에게 몰래 들려 보낸 녹음기로 A씨의 목소리가 녹취된 파일이다.

약 2시간30분에 달하는 분량이며 해당 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에게 한 발언 등의 소리가 담겼다. A씨의 변호인 측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라면서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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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 측은 녹음파일을 토대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만약 녹취파일이 유죄증거로 채택되면 학교현장이 어떻게 되겠냐”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유죄증거로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녹취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질 것”이라며 “신뢰가 깨진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녹취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며 “앞으로 공판에서도 교육청은 녹취파일이 재판에서 유죄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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