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7만명 고2 성적표 텔레그램에 유포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권영복 기자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등학생 27만명의 성적표를 유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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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성적표 파일을 해커로부터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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