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처음 본 남녀에게 흉기 휘둘러 남성 살해한 30대 항소심 '징역 25년'

권영복 기자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시끄럽다면서 처음 보는 남녀 커플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을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시끄럽다면서 처음 보는 남녀 커플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을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20년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중대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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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1시1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거리에서 처음 본 3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를 제지하던 A씨의 연인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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