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거녀와 어머니 살해 후 아들도 납치한 50대 남성 재판행

이승렬 기자
구리 지역 전세사기 사건 일당 2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살인, 절도,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거녀와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살인, 절도,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낮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빌라에서 동거녀 B(33)씨와 B씨의 어머니 C(60)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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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후 B씨의 아들 D(4)군을 납치해 충남으로 달아났으나 다음날인 21일 오전 11시께 충남 보령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 후 태도를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와 함께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장례비 등 피해자지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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