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파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해 ‘이달 말까지’ 실시

박남주 기자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형질 변경 등 관련 부서와 합동단속 실시 ‘추적 관리’ 반복 사항은 한강유역청에 '수사 의뢰'
파주시가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파평면과 적성면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등 용도·형질 변경 등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사진은 상수원보호구역 일원.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파평면과 적성면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등 용도·형질 변경 등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사진은 상수원보호구역 일원 전경.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오는 31일까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관내 파평면과 적성면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요 단속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4810k㎡ 내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 변경 등 임진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다.

단속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부서(환경, 건축, 식품위생)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불법행위는 정보를 저장해 추적 관리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할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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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요하고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선 한강유역청 환경감시단(수사과)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펼치며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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