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파주시, 출생미등록 아동 사실조사…제도권 밖 미등록 아동 보호 위해

박남주 기자
‘2023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11월 10일까지 ‘실제 거주지’ 확인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TF팀’ 운영 자진 신고할 시, 과태료 80% 감면 김경일 시장 “행정서비스에 꼭 필요‘
파주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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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월 24~8월 20일)를 선행한 후, 해당 조사에 참여치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8월 21일~10월 10일)로 진행된다.

1인 가구 및 부재 세대 증가와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에 참여치 않아도 된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인 ▲복지 취약계층(고위험군)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는 방문조사를 통해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병행 추진하며, 특히 해당 기간에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긴급 복지→법률 지원 등 일괄 통합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 제도권 밖에 있던 출생미등록 아동을 보호할 방침이다. 단,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경일 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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