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 26명과의 은밀한 사생활 불법 촬영한 경찰관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권영복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26명의 여성들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사진=중앙신문 DB)

26명의 여성들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경장 A씨는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상습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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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했을 뿐 저장매체를 없애달라고 증거인멸교사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A경장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회 불법 촬영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경찰이 압수수색하자,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하드디스크를 버려달라'고 증거인멸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 여성 한명이 눈치 채고 고소하면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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