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대비해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친동생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0일 증거인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증거인멸방조의 책임은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방조범에 불과하고 친족간 특례조항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친형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고,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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