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수사 직전 증거인멸 돌입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친동생 '집행유예'

권영복 기자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무죄, 증거인멸방조 혐의는 유죄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검찰 수사에 대비해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친동생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검찰 수사에 대비해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친동생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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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0일 증거인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증거인멸방조의 책임은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방조범에 불과하고 친족간 특례조항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친형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고,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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