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체육관 이용료 환불해줘" 관장 흉기로 살해하려한 20대 항소심서 '감경'

권영복 기자
​​​​​​​1심 징역 3년6개월, 2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체육관 이용료 환불 문제로 관장과 다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줄었다. (사진=중앙신문DB)

체육관 이용료 환불 문제로 관장과 다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줄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5년 보호관찰·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및 40시간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질환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낮 안산시내 한 체육관에서 40대 관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B씨는 즉각 방어했고, 이를 본 한 직원 C씨가 합세해 A씨를 제압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범행에 앞서 A씨는 체육관에 갔다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자 B씨에게 전화로 항의했으며 이용료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결제카드와 영수증을 요구하자 A씨는 화를 내면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본인이 B씨에게 사과하게 되자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흉기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할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살인미수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 질환이 있었고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등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면서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