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4년 전 수원서 영아 방치 사망케 한 20대 친모 '구속'

권영복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4년 전 출산한 영아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사진=중앙신문 DB)

4년 전 출산한 영아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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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영장전담 이현정 판사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포기 이유에 대해 A씨는 "현재 체포 상태인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 유성구에 거주할 당시 출산한 남자 영아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검거 후 A씨는 아기의 시신을 대전지역 야산에 매장했다고 했다가 다시 주거지 인근에 유기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씨가 주거지에 사흘간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대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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