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소음 발생 안 한 옆집 사람 살해 40대,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권영복 기자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감정 신청을 요청했는데 심신미약 등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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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앞으로 1달여간 병원에서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빌라 5층 주거지에서 30대 이웃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112에 '사람을 살해했다'고 스스로 신고했다.

그는 '옆집의 소음 때문에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의 집에서는 소음 유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7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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