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1분기 자동차세 644만여 대 4094억 부과...오는 30일까지 납부 가능

김유정 기자
납부기한 넘길 경우 3% 가산금 추가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3.5% 할인돼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4094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409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억여원(4.90%)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5.16%가량 증가했다.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44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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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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