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파주시 ‘고엽제 피해자 지원 조례’ 입법…전국 최초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추진

박남주 기자
제정안 입법예고·‘7월3일까지 의견 수렴’ 등급 따라 매월 10~30만 원 수당 지급 7월까지 실태 조사 거쳐 9월 조례 제정 대성동 마을 DMZ 내 조성된 삶의 터전 김경일 시장 “치유·회복에 모두 하나돼야”
파주시는 지난 17일 ‘파주형 뉴딜 2.0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에 대응하는 파주시 추진전략을 구체화했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는 이를 위해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제정 조례안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제4조~제13조) ▲피해자 지원대상, 신청 및 결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제14조~제16조) ▲지원중지 및 환수 비밀의 준수 사항 등(안 제17조~제19조)을 담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등급에 따라 월 10~30만 원의 피해 위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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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달 8일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후, 이달 중 자체적으로 마을 이장과 시의원, 병원 관계자 등으로 피해 조사단을 구성, 7월까지 실태 조사를 거쳐 9월 중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복안이다.

김경일 시장은 “대성동 마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DMZ 내에 조성된 삶의 터전이며,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마을임에도,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온전히 이 마을 주민들이 감당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엽제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성동 주민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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