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파주시, 지방세 등 체납액 정리에 ‘사활’…세외수입 체납액 ‘행정 제재’ 통해 징수

박남주 기자
내달 30일까지 ‘체납액 정리 기간 설정’ 지방세 체납액 452억·세외수입 288억원 고의적 포탈 시 고발 등으로 강력 대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유예 권상원 과장 “세금 납부는 시민의 의무”
파주시는 내달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사진은 지방세 민원실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내달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사진은 지방세 민원실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내달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사활(死活)을 걸고 나섰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시는 이번 집중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을 추진하고, 특히 ▲공탁금, 가상자산, 신탁수익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키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파주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452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88억원으로, 체납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선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엔 범칙사건 고발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할 복안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을 유예, 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맞춤형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는 시민의 의무이자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고질 체납액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