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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번째’

박남주 기자
閣議서 제정안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법안···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 초래 사회적 ‘갈등·불안’ 해소 안 돼 아쉬워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두번째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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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피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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