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파주시, 전시민 ‘자전거보험’ 무료 가입…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들어’

박남주 기자
사망과 사고·후유장해 시 최대 100만원 통행 중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도 보장 조춘동 과장 “더 많은 혜택 누리게 노력”
사진은 ‘자전거보험’ 혜택 종류 및 보장금액 요율표.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15일부터 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사진은 ‘자전거보험’ 혜택 종류 및 보장금액 요율표.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15일부터 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시민 모두는 ▲자전거 운전하지 않고도 탑승 중 발생한 사고와 ▲자전거 직접 운전 중(탑승자 포함)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시, 보장을 받게 된다.

보상 액수는 ▲사망과 사고·후유장해 시, 최대 1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5~25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위로금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이 한도이며, 자전거 사망·후유장해 시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지급(500만원)이 가능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조춘동 도로건설과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자전거 이용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 조건을 개선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