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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별당규 변경, 총선 자격 완화…재판 중인 사람 부적격 처리 문구 삭제

박남주 기자
하급심서 ‘유죄 판결’ 받아도 출마 가능 확정 시 이재명 대표 22대 총선에 출마 조국 前 장관과 딸 조민氏 출마 못막아 강훈식 "기회 박탈하는 것 적절치 않다" 검찰 ‘공천권 휘두르는 상황’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특별당규를 고쳐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출마가 가능토록 변경한 것을 두고 논란이다.

이로 인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도 내년 4월 10일 실시될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검찰이 공천권을 휘두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란 당내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 22대 총선 ‘공천룰’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후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면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21대 공천룰에서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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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당내 '더좋은미래' 대표 강훈식 의원은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많은 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는 상황에서 완전하게 모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천권을 검찰이 갖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이같은 언급은 공천룰 변경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이미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부담 있는 선거를 할 것"이라며 "최종 판단 전까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 만큼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론상으론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 씨의 출마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물론’이라면서도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당내에서 조 장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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