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용도변경대가로 억대 뇌물받은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 ‘징역’ 선고

권영복 기자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체육시설부지 용도변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은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체육시설부지 용도변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은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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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억58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수원시 민간위촉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지역의 체육시설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비중을 늘려주는 대가로 부동산업자 B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럼에도 A씨는 수사기관에서 "뇌물이 아닌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할때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지자체 도시계획 업무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지자체 도시계획위원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민간인이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 뇌물죄 처벌 대상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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