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당, 민형배 의원 ‘복당’ 허용…‘소신’ 따라 ‘검수완박’ 입법 동참

박남주 기자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 박홍근, 국민 기대한 정치로 보답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 비서관과 자치발전 비서관을 지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1년여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원대 복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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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란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난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젠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며 복당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 의원은 작년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는데, 이는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시,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소위에서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케 하려는 것으로, 이 때문에 ‘꼼수·위장’ 탈당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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